사회
'육아 단축 근로' 동료 일 대신하면 보상받는다
입력 2024-06-18 10:27  | 수정 2024-06-18 10:40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 사진=연합뉴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 원)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합니다. 원래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지급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들고,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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