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일방적 진료 취소는 고발"
입력 2024-06-18 10:04  | 수정 2024-06-18 10:07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협 불법 진료 거부는 설립 목적에 위배…단호·엄정 대응"
정부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합니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핫라인 구축,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 근무 확대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의료인력의 당직비와 인건비 지원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합니다.

조 장관은 국민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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