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검, 1억 수뢰 혐의 시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0-05-05 23:43  | 수정 2010-05-06 08:05
수원지검 특수부는 토지 용도변경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영통구청 7급 공무원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시청에서 토지의 용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이 씨는 황 모 씨가 자신이 소개한 수원시 인계동 토지를 매입하자 용도변경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