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애완견’ 운운 비뚤어진 언론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
입력 2024-06-17 13:08  | 수정 2024-06-17 14:10
사진=연합뉴스
"가짜뉴스 방지 정책 만들어가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 직후 "비록 가짜뉴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의 비뚤어진 언론관은 위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가 확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유죄 확정된 유시민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하여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I 시대가 와도 세상이 변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론직필하는 언론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의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날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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