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업소 갔죠?"…협박해 수억 원 뜯어낸 조직원들
입력 2024-06-17 08:55  | 수정 2024-06-17 08:56
보이스피싱 /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진 범행의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약 9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습니다.

조직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을 거친 뒤 중국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주며 중국으로 불렀습니다.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발각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정하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중국에서는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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