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둬 영업 방해한 50대…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06-16 10:35  | 수정 2024-06-16 10:36
사진=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기 개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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