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직장동료가 4년간 스토킹"…경찰,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6-15 17:16  | 수정 2024-06-15 17:21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 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 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고,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한 사안"이라며 "현재 A 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 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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