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내 딸"…아버지의 절규
입력 2024-06-15 14:04  | 수정 2024-06-15 14:06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 A 씨. / 사진 = 연합뉴스
감금·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군인 결심 공판 진행
검찰, 징역 7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
변호인 "배우자에 해악 끼칠 의사 없었다" 주장
피해자 아버지 "딸 숨지고 약 없이 잠 못 들어"
아내에게 성인방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전직 군인 A 씨(3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우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감금·협박했다"면서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달라"며 "피고인은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우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A 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며 "그는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차와 명품 옷·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 딸에게 아버지는 만나지 말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예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면서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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