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필요하다면 소환할 수도"
입력 2024-06-14 13:47  | 수정 2024-06-14 13:48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진 = 연합뉴스
'일반론' 전제로 답변…"수사 단서 포착되면 할 수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처장은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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