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4-06-14 09:20  | 수정 2024-06-14 09:54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이번 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 황재헌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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