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먹을 거로 왜 이러나…불량 달걀로 케이크 만들어
입력 2024-06-13 08:37  | 수정 2024-06-13 08:38
불량 달걀 / 사진 = 부산시 제공

부산시에서 불량 달걀로 케이크를 만들고, 치즈의 소비기한이 7개월이 지나는 등 식품 위생이 좋지 않은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5월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음식점, 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업소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입니다.

먼저 A식육가공업체와 B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습니다.


생산 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1억 7,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업소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으며, D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조리장 위생이 심각하게 불량한 유명 맛집 / 사진 = 부산시 제공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유명 맛집과 대형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음식점 중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소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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