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화단서 꽃 한 송이 꺾은 치매 할머니, 검찰 송치
입력 2024-06-12 15:25  | 수정 2024-06-12 15:33
대구 수성경찰서 외경. / 사진 = MBN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단에 꽃이 사라졌다" 경찰 신고
경찰에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진술
절도사건, 반의사불벌죄 아니라 합의 여부 관계없이 송치해야
자신이 살던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이후 한 달 쯤 지난 뒤, 집에 있던 A 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 있는 꽃이 사라졌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인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1명, 70대 1명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꺾은 꽃은 모두 11송이입니다.

A 씨는 경찰에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이전에는 꽃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지만, 경찰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예로 들며 A 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 가족 측이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접수되면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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