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교회 사망 여고생…50대 여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4-06-12 09:40  | 수정 2024-06-12 09:45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달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천 교회에서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 관련 검찰이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오늘(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55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17세 B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만인 지난달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습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측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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