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미수범과 10개월째 같은 아파트에…피해자만 더 궁지로
입력 2024-06-11 19:01  | 수정 2024-06-11 19:41
【 앵커멘트 】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산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피해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수십 년째 제자리에 멈춘 사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초등학생 A 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생 B 군으로부터 '잠깐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아파트 지하 1층으로 따라갔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비상계단 쪽으로 유인해서 XX를 꺼내줄 테니까 만져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 아이가 너무 놀라서 싫다고 얘기를 했고…."

소년재판에 넘겨진 B 군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됐고, 피해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저희는 하루하루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이사만 가줬으면 눈앞에 안 띄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도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 44명 전원이 보호처분 등의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20년 동안 평범한 삶을 누렸고,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되레 2차 피해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 스탠딩 : 박혜빈 / 기자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별도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맹점은 여전합니다."

소년재판은 가해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조차 비공개로 진행돼 재판 일정은 물론 결과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노윤호 / 변호사
-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든지 의견이 전달되지 않고 가해자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미성년 가해자의 인권 보호 원칙에 피해자는 살던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문진웅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래픽: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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