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회장 "앞으로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
입력 2024-06-11 16:33 
사진=연합뉴스
'의사 유죄' 판결에 거듭 비판..."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과 관련해 도 넘은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져야 하는 부당한 사법 부담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겁니다.

임 회장은 오늘(11일) 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의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SNS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어제(1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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