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김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위반 사항 없음"
입력 2024-06-10 17:38  | 수정 2024-06-10 17:58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부위원장 긴급 브리핑...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서 종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앞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이날 신고 6개월 여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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