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성근 前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입력 2024-06-10 17:15  | 수정 2024-06-10 17:27
경찰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탄원서…"형사처벌시 군인도 작전수행 거부 명분 갖게 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10일) 경북경찰청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하며, 경찰에는 우편으로 송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께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으며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께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 같다"며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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