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아이돌 멤버 '교육 처분'
입력 2010-05-04 14:53  | 수정 2010-05-04 17:55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이돌 그룹 멤버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에 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보호관찰소로 나와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인 '존스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B양과 세 차례에 걸쳐 한 번에 4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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