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이수시간 조작해 자격증 불법 취득
입력 2010-05-04 14:47  | 수정 2010-05-04 14:47
【 앵커멘트 】
노인요양복지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따낸 60대가 붙잡혔습니다.
자격증이 교육이수에 따라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고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귀포시의 한 노인전문 요양기관.


지역 노인들이 방문 또는 출장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66살 송 모 씨는 이곳에 자격증 취득을 의뢰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경우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도청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시험을 보지 않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국, 송 씨와 요양센터 원장, 직원 등 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 인터뷰 : A 모 씨 / 요양원 관계자
- "담당선생님이 계셔서 행정적으로 처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이처럼 불법까지 동원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바로 보조금 때문.

▶ 인터뷰 : 양수진 /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 "면허증도 되겠습니다만 자기 가족이라든가 이런 환자가 있을 경우 실제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송 씨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도 교육기관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고태일 / 기자
- "경찰은 특히 자격증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부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고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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