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 파이프 휘두르고 "다 없애겠다"…전 애인 위협한 50대 징역형
입력 2024-06-08 17:27  | 수정 2024-06-08 17:32
춘천지법/사진=연합뉴스


전 애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운영하던 식당까지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8일)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씨에게 "돈 빨리 가져오라 하는데 왜 안 가져와,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58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가 집 안에 있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둘러 난간 펜스를 망가뜨리거나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A씨가 2021년과 지난해 9월 대마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거나 흡연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C(76)씨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까지 전 애인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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