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형 선고한 재판부 "쌍방울이 북에 준 돈은 경기도 대납비"
입력 2024-06-07 19:01  | 수정 2024-06-07 19:06
【 앵커멘트 】
1년 8개월 동안 이뤄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핵심은 쌍방울 그룹이 어떤 목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느냐는 점이었죠.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경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할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에선 이 대가로 경기도 대북사업의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가운데 밀반출된 실제 불법 자금은 394만 달러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에 230만 달러가 도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불법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재판부가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검찰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luvleo@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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