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6-05 20:39 
故(고) 이선균 배우. /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해당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며 대중들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튿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 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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