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제출
입력 2024-06-05 10:28  | 수정 2024-06-05 10:49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의 재산상 피해 지원 근거 신설"
국민의힘 72명 의원 공동발의


국민의힘이 오늘(5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한 조치와 복구 등을 논의한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습, 복구 조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에 이 의원은 그 부분도 얼마든지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에는 모두 7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는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