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명령…美서 최초 입법
입력 2024-06-04 08:39  | 수정 2024-06-04 08:40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회 의사당 / 사진=연합뉴스
화학 요법 아닌 물리적 거세…"너무 잔인" 비판도
민주 의원이 발의해 공화 다수 주의회에서 통과…8월1일 시행될듯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에 열린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로 의원에 따르면 물리적 거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 일부 의원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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