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물풍선에 자동차 파손…"피해보상 규정 없어"
입력 2024-06-02 14:24  | 수정 2024-06-02 14:46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021년 관련 법 개정 준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서 중단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졌고,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물 풍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받을 만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며 "이번에 파손된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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