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망했다고 봐야"...판사 출신 변호사의 혹평
입력 2024-05-31 16:41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사법연수원 제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어제(30일) SNS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는 선방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다. 만약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 분할을 제안했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했다"고 2안 준비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조 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는데,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 원의 1년 이자는 650억 원"이라며 "주식 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비용을 합치면) 실제로는 2조 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끝으로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며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제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역대 이혼 소송 재산 분할금 중 최고액이라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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