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군 간부…2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4-05-31 15:46  | 수정 2024-05-31 15:49
사진 = 지난해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 모습/ 강원소방본부 제공
2심 재판부 "살해 은폐하기 위해 사고 낸 사실 인정" 판단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하려 한 육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사(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 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 원,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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