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건 줄 알았다"…손님 카드번호 적고 몰래 거액 쓴 업주
입력 2024-05-31 10:31  | 수정 2024-05-31 10:40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타인의 신용카드, 충분히 인식하고 결제 해"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적어뒀다가 몰래 거액을 쓴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님 B 씨 명의의 카드 정보로 36차례에 걸쳐 1,2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게를 방문한 B 씨가 의류 대금을 결제하려고 내민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둔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건강식품 등을 사들였으며, 대부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고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A 씨는 국세 미납으로 자신의 카드를 일시불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B 씨 카드로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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