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 정원 학칙' 못 고친 대학들, 오늘까지 공개해야
입력 2024-05-31 07:23  | 수정 2024-05-31 07:28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학원에 의대 입시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 "31일까지 개정 마치지 않으면 6월부터 시정명령"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정 안 하면 정원 일부 모집 정지될 수도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못한 대학은 재심의에 속도를 내고,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31일)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게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6월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은 소명을 거쳐 총 입학정원 5% 범위 내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은 대교협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칙 개정이 끝내더라도 소송전 등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성명을 내 "홍원화 총장이 사실상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일방 공포했다"면서 "홍 총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매듭 짓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의료계는 전날 심야 촛불집회를 열며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이어갔고 의대생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교육부도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신입생인 예과 1학년 3,000여 명이 내년 초에 2025학년도 신입생 4,610명과 함께 수업을 듣는, 7.6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은 6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거듭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