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유죄…7월 11일 형량 선고
입력 2024-05-31 07:09  | 수정 2024-05-31 07:11
현지시각 30일 오후 재판이 끝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모습. / AP = 연합뉴스
트럼프 "나는 무죄, 수치스러워…조작된 재판"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30일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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