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 소원 총 56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오늘(30일) 내놨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종부세법 7조 1항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항 모두 종부세를 강화한 겁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해야 하는데, 과세 조건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났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