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등산객 안전 위해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시행되나
입력 2024-05-30 08:35  | 수정 2024-05-30 08:38
등산객 / 사진=연합뉴스
숲길·등산객 보호 취지…제주는 한라산 둘레길 일부서 시행

서울시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준오(노원4)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숲길(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등산로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망가지고, 실족을 방지하는 계단으로 쓰이던 돌이 빠지면서 일부 등산객이 다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산악자전거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한 선례가 있습니다.

서 시의원은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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