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
입력 2024-05-29 07:01  | 수정 2024-05-29 07:33
【 앵커멘트 】
어제(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는 협치 대신 강행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후,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데, 여당은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표결 직후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재정부담 우려 등으로 국토부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고, 민주유공자법 또한 보훈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법들에 문제가 적지 않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된 만큼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재표결 없이 폐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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