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결함 입증…긴급제동장치만 작동했어도
입력 2024-05-28 10:08  | 수정 2024-05-28 10:19
【 앵커멘트 】
요즘 차량에는 앞에 구조물이 있는데 감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감속해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달렸죠.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유족들이 다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시속 40km로 달려오던 차량이 구조물을 발견하자 차가 급하게 속력을 줄이고 멈춥니다.

운전자가 조작한 것이 아닌 자동 긴급 제동장치 AEB가 작동한 겁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유가족 측이 실시한 두 번째 실증 시험인데, 이번에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도현군이 타고 있던 차량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장착돼 있었지만, 작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3번의 시험에서 차량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면서 차량은 구조물 앞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유가족 변호인
- "AEB(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기아 모닝 차량을 앞두고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고, 이 사건 사고를 치명적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1차 실증시험에서도 운전자인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44km에서 120km까지 18초가 걸린 반면, 국과수는 시속 40km에서 116km까지 24초가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속 110km에서 5초간 풀 액셀 시 속도 변화에서도 증가한 속력이 국과수는 시속 6km에 불과했지만 시험에서는 20km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하종선 / 유가족 변호인
- "110km/h에서 116km/h 밖에 5초 동안에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

이번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판은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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