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기자M] '직접판매 금액 제한' 12년 전 그대로…"유통 업계 낡은 규제 손봐야"
입력 2024-05-27 19:00  | 수정 2024-05-27 19:48
【 앵커멘트 】
1인당 국민소득 3만 3천 달러, 세계 6대 무역 강국이 됐지만, 곳곳에는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 편익도 후퇴시키기 마련입니다.
오늘 경제기자 M에서는 유통 분야의 낡은 규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기자M 이승민입니다.

흔히 다단계 판매로 알려진 직접판매 산업의 매출액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연간 8조 원이 넘습니다.


판매업체만 5,700여 개, 판매원도 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과거 판매사기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컸지만, 지금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중요한 판로이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오래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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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생필품을 주로 파는 직접판매 업체입니다.

헬스케어 부문 사업 확장을 추진했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최신 기술이 접목된 제품들은 300만 원이 넘는데, 현행 규제 상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은 직접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백준 / 직접판매 업체 관계자
-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품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결과가…."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상 규정도 강화돼 피해 건수 자체가 크게 줄었지만,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송주연 /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
- "소비자의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판매원의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 1,50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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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의 가격 규제는 1995년 처음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그리고 2012년 160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최근 2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업계는 지난 12년간 물가상승과 오른 국민소득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사행성과 사기 가능성을 우려해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입니다.

쿠팡은 되는데, 대형마트는 안 되는 이유는 역시 2012년 만들어진 영업시간 제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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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금 새벽 배송시장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유통이 대세인데, 오프라인 업체들만 규제하는 꼴입니다.

▶ 인터뷰 :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해외 직구라든지 온라인 판매에 집중되어 있고요. 경제 개방도도 엄청나게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여명 / 서울시 구로동
- "사실 그 취지가 전통시장 이용하라고 만든 거라면 지금은 좀 시대에 좀 동떨어진 제도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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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KC인증 논란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편익도 감소시킵니다.

정부 규제의 실효성과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M 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현기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정민정

[lee.seung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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