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수진 의원 '불입건' 결정
입력 2024-05-27 12:04  | 수정 2024-05-27 15:42
서울 양천경찰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임대 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조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을 지난 10일 불입건 처분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목동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진상 파악에 착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구의원들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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