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입력 2024-05-27 11:29  | 수정 2024-05-27 11:32
육군 훈련병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매일경제
사망한 훈련병, 지난 13일 입대…순직 결정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27일)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의미하며,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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