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 가볍게 대마 한 번? 귀국해서 무겁게 처벌"
입력 2024-05-27 09:19  | 수정 2024-05-27 09:34
자료사진 = MBN

법무부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더라도 귀국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 섭취하면 형법 제 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 받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