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어 영업제한 시간 완화
서울 서초구가 오는 7월 중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합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늘(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 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사실상 풀리면서,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입니다.
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성수 구청장은 "유통 환경의 급변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까지 선제적으로 풀면서 서초구는 대형마트에 대한 두 개의 '대못 규제'를 모두 풀어내게 됐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