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소속기관도 처벌…이유는?
입력 2024-05-27 07:39  | 수정 2024-05-27 07:49
성폭행 피해 뇌병변장애인의 가해자 엄벌 호소 / 사진=연합뉴스
법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감독 충실히 했다면 방지 가능"

뇌병변장애인을 상대로 활동지원사가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활동지원사의 소속기관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관 대표이사 A 씨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횡성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소속 활동지원사 안 모(51) 씨가 2021년 2∼5월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정 모(53) 씨를 상대로 7회에 걸쳐 폭행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안 씨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자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활동지원사들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한 달에 1번 활동일지만 제출한 점, A 씨가 한 달에 1번 활동지원사들에게 5시간가량 의무교육을 했으나 이것만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이 개별적·실질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서툰 장애인이 모니터링 때 폭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한다면, 피고인의 센터와 같은 활동 지원기관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학대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게 될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감독의 영역 밖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장애인 폭행의 경우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감독을 충실히 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안 씨는 2021년 2∼5월 정 씨를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다섯 차례 강제추행, 7회에 걸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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