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이번 주 2심 선고…'2조 재산분할' 인정될까
입력 2024-05-26 19:30  | 수정 2024-05-27 07:29
【 앵커멘트 】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옵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이 요구한 조 단위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오는 30일 나옵니다.

최 회장의 외도로 이혼은 확정적인 만큼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주라고 선고했지만, 재산분할은 665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절반인 650만 주가량, 현재 가치로는 약 1조 원 규모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SK 주식의 경우 최 회장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 받은 것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항소했고, 재산분할 대상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바꿨습니다.

▶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달 16일)
-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3월 12일)
-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가 오네…."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한 전직 부장판사는 "2조 원 중 수천억 원 정도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백미희,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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