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공인 개통령'…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첫 시행
입력 2024-05-26 11:26  | 수정 2024-05-26 11:29
영상=MBN
다음 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원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급, 2급으로 구분되는데 시험 시행 첫해인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진행하고 1급 시험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급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되며, 반려동물 행동학, 관리학, 훈련학과 직업윤리·법률, 보호자 교육·상담 등 5개 과목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은 10~11월 중 진행할 예정으로, 응시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소유한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으로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입니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다음 달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내면 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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