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김연자 '콕' 집어…"듣지도 부르지도 말라" 이유는?
입력 2024-05-25 10:11  | 수정 2024-05-25 10:32
트로트 가수 김연자. / 사진=스타투데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강화한 듯

북한이 트로트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는 지시를 사법 기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0일 최근 도내 사법 기관들에 남한 가수 김연자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라는 비준 과업(김정은 지시)이 떨어졌다”며 노래의 유행을 금지하려고 가수의 이름까지 지적하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통은 김연자의 노래는 가사 내용과 창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많은 주민이 김연자의 노래를 18번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없애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김연자의 노래를 금지하면서 주민들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아침이슬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금지곡으로 재지정 됐다”며 그 외에 남한 명소와 관련된 ‘울산 타령, ‘경복궁 타령, ‘북악산의 노래도 듣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함경남도 함흥에서 공연을 가졌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2001-4-13 / 사진=매일경제 DB

김연자는 지난 2001~2002년 평양에서 열린 ‘제19·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여해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단독 공연을 펼쳐 이번 조치에 주민들의 충격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은 당시 김연자의 팬으로 알려져 특급 열차를 보내 함흥 별장에 초대한 사연도 유명합니다.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선대(김정일)가 좋아했던 노래까지 모두 없애라며 사법 당국을 내세운 당국의 행태에 할 말을 잃은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괴뢰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봤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등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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