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결국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05-24 20:43  | 수정 2024-05-24 20:45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느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 이유가 있는가 ‘사고 당일 정확히 술을 몇 잔 마셨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도중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경기도 한 호텔에 잠적해 17시간 만에 음주 검사를 받았으나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음주 정황이 포착되자 사고 발생 열흘만인 지난 19일 음주 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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