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 원 배상"
입력 2024-05-24 19:02  | 수정 2024-05-24 19:34
【 앵커멘트 】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 대구퀴어축제를 두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있었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가 훙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퀴어축제 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 "시민통행권을 지키겠다는데 경찰이 왜 공무원을 막습니까?"

지난해 6월 17일, 대구퀴어축제를 막으려는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집회를 보호하려는 대구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대구시장(지난해 6월 17일)
- "시민의 발은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집회 방해가 인정된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만, 홍 시장이 SNS를 통해 모욕·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의 판결을 반겼습니다.

▶ 인터뷰 : 배진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대구시가 '축제의 집회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적용을 받는 엄연한 시민임을…."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퀴어축제 조직위는 올해도 대구 동성로에서 축제를 열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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