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죄는 입증 못 해…학대치사 혐의만 적용
입력 2024-05-24 19:01  | 수정 2024-05-24 19:30
【 앵커멘트 】
지난주 인천의 한 교회에서 17살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일이 있었죠.
여고생은 교회에서 두 달간 살았는데요.
경찰은 여고생을 돌보던 50대 신도를 긴급체포했고, 조사 결과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숨지자 경찰은 신고자인 50대 신도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교회에서 여고생의 보호자로 함께 생활했고 사망 직전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교회 관계자(지난 16일)
- "필요하면 방 같은 게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집이 먼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잠도 잘 수 있고 편의시설도 제공해 줘요."

처음엔 학대 혐의만 의심하던 경찰이 휴대전화 분석을 비롯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살인에 버금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고생의 손목에 결박된 흔적이 있고, 1차 부검에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때 생기는 폐색전증이 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학대 정황만 확인됐을 뿐 살해의 고의성은 입증하지 못해 결국 경찰은 형이 더 가벼운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경찰이 증명하지 못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학대 과정에서 여고생이 숨졌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로 넘기면서 이 여신도가 왜 여고생을 학대했고,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언론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고생은 엄마의 부탁으로 신도에게 맡겨져 지난 3월부터 교회에서 먹고 자며 생활해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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