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폰 비번 제출 거부' 김호중, 판사에 하는 말이...
입력 2024-05-24 15:40  | 수정 2024-05-24 16:23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서 판사 질책... "똑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

법원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적부심에서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물은 겁니다.

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 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습니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김 씨에게 수사 협조 여부와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신 판사는 김 씨가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