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중 휴대폰 줍다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금고형
입력 2024-05-24 15:22  | 수정 2024-05-24 15:28
수원지법, 수원고법/사진=연합뉴스
재판 시작되자 도주한 피고인, 현재 소재 불명 상태…지명수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갓길에 정차 중인 레커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화물차(집게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재판 개시 후 도망쳐 현재까지 소재 불명인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낮 1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에서 오산IC 방면 5차로에서 2.4t 크레인 집게차를 운전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레커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후 도주한 A씨에 대해선 지명수배 등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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