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4-05-24 14:05 
사진=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심사 뒤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 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 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김 씨는 오후 1시 23분쯤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쯤 법원에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소주 3병 마셨냐는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이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한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