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만 원 배상"
입력 2024-05-24 10:41  | 수정 2024-05-24 10:4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자료사진 = MBN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재판부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PTSD 발생 타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 김 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으며,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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